정의당 울산시당(위원장 김진영)은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중구의회 신성봉 의원을 제명 처분을 한 중구의회는 의회 다수당인 자유한국당 폭거에 의한 의회민주주의 실종 사태로 심각하게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중구의회가 지방자치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변하고 있지만 주권자인 시민이 선출한 의원을 동료의원 명예훼손 및 의회 신뢰도 하락을 사유로 의회 징계 가운데 가장 엄중한 제명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가 독과점된 상황에서 다수당의 목적에 따라 소수당 또는 무소속 의원을 의회에 자율적으로 부여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해 제명한다면 의회민주주의는 실종되는 것이고 그것은 유권자의 언로를 막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중구의회의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의회권력을 다수의 힘으로 무효화시키는 제명 처분은 절대적으로 신중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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