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결심공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0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노컷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의 온전한 형태의 녹취록을 건네받아 법원에 추가증거로 신청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원 전 원장이 재직 시절 주재한 내부 회의 녹취록을 법원에 추가증거로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 원 전 원장이 2009년부터 3년간 주재한 부서장 회의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국정원에 요구했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일부 발언이 삭제된 자료만을 증거로 확보했었다.

이번에 국정원으로부터 인계받은 녹취록에는 과거 삭제된 부분이 상당수 복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지난 10일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된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문건 등도 법원에 추가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해당 문건에는 국정원이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직전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를 장악해야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0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노컷뉴스 자료사진)

앞서 지난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은 증거채택 논란 끝에 24일로 연기됐다.

당시 검찰은 "해당 사건이 중대한 만큼 결론이 열려있다는 전제하에 수년간 공방한 사건"이라면서 "해당 보고서 작성자와 작성 경위 등 구체적 사안을 보강한 뒤 향후 재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재판을 종결할 수는 없다"며 검찰의 기일 연기 요청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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