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9명…일반 경찰과 동일 형태 근무
경찰, 복귀 의사 질의 등 내부 여론수렴 나서
경찰청 “결정된 바 없어…본청 결정 따라 조치할 것”
울산해양경비안전서→해양경찰서 변경 내일 현판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양경찰청이 약 3년만에 부활하게 되면서 해경 출신 경찰관들의 거취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아직 뚜렷한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떠도는 풍문에 뒤숭숭한 분위기다.

최근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하면서 해양경찰청이 다시 독립청으로 분리되게 됐다. 해경은 해체 결정 이후 경찰청에 넘겨줬던 일부 수사·정보기능을 되돌려 받아 과거 모습을 회복하게 됐는데, 당시 경찰청으로 소속을 옮긴 인력 200여명의 거취는 불투명하다.

2014년 11월 해경 해체 당시 울산해양경찰서에서도 8명의 인력이 울산경찰청으로 전입했다. 정보보안과(정보계·외사계)로 발령받은 2명을 제외한 6명은 모두 남부경찰서 수사2과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수사2과는 해양 기획수사와 관련 범죄 민원 등 해경의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로 신설됐다. 이후 수사2과는 울산경찰청 소속 해양범죄수사계로 격상됐다.

24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울산경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해경 전입 경찰관은 9명이다. 지난 2년 8개월여 동안 다른 지방청에서 2명이 전입했고 1명이 명예퇴직했다. 이들은 교통, 기동대, 수사, 형사 등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 중이다. 해양범죄수사계(현재 6명 근무)에는 단 한명만 남아있다.

당초 취지인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남부서 정보보안과(정보·외사계) 2명을 포함해 3명이다. 사실상 일반 경찰관과 다름 없이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들의 불투명한 거취 문제를 두고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다. △강제 발령으로 전입 인원 모두를 해경으로 복귀시키는 방안 △희망자에 한해 복귀하도록 하는 방안 △일반 경찰관 중 해경 전입을 신청 받아 복귀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 등 다양한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에는 해경이 복귀 인력을 주요보직에서 배제한다는 ‘낙인설’까지 떠돌았다. 해경은 사실무근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인력을 사이에 둔 해경과 경찰의 첨예한 갈등이 비춰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미 경찰은 해경 전입 경찰관들을 상대로 복귀 의사를 묻는 등 내부 여론 수렴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과 경찰 두 조직 사이에 끼어버린 직원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한 직원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복귀 희망자를 받으면 선뜻 나설 수도 없는 입장”이라며 “해경을 떠날 때도 무거운 마음이었는데, 3년 가까이 지내온 조직을 또다시 제 발로 나오는 것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울산경찰청은 “해경 전입 경찰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며 “본청에서 내린 결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울산 해경도 “본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26일 울산해양경찰서로 명칭을 공식 변경하고 현판식을 열 예정이다. 울산경찰청의 해양범죄수사계 존치 여부는 현재까지 미정이다.

한편 지난 22일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해양경찰 인력 증원을 일부 포함해 경찰공무원 1,104명 증원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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