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메모 2장, 禹 기조 반영"…재판부, 증거 채택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노컷뉴스 자료사진)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 가운데 삼성합병과 관련된 메모 등은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의 지시로 2014년 작성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특검은 이 문건을 토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1차 독대 당시 '뒷거래'를 했다고 주장한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부정청탁과 뇌물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고 맞섰다.

◇ "삼성보고서, 우병우가 지시했다"

이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직 검사)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와대 캐비닛 문건'의 작성 경위를 증언했다.

해당 문건은 앞서 청와대가 지난 14일 발표한 △자필메모 2장 △이메일 출력물 △국민연금 의결권 보고서 △2014년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언론보도 출력물 등이다.

 


이 전 행정관은 이 가운데 자필메모 2장은 자신이 작성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함께 발견된 다른 문건들은 자신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참고한 자료라고 추측했다.

2014년 6월부터 행정관으로 근무한 그는 행정관으로 일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삼성 관련 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우 전 비서관의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으나 보고서 작성을 위해 기초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주요 현안을 파악했다. 당시 주요현안은 이건희 회장의 와병에 따른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을 공개하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이 전 행정관은 다른 청와대 행정관들과 의견을 나누고, 우 전 비서관에게 중간보고 과정을 거쳐 문제의 메모 2장을 작성했다.

해당 메모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윈-윈(win-win)을 추구할 수밖에 없음 등의 내용을 기재했다.

이 전 행정관은 "(메모를) 임의로 혼자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며 "메모에 (우 전 비서관의) 기조는 반영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메모를 토대로 최종 삼성보고서를 작성해 우 전 비서관에게 보고했다. 특히 지난해 1월 검찰로 복귀하기 전까지 기업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삼성이 유일하다는 게 이 전 행정관의 설명이다.

◇ 특검 "朴-李 뒷거래의 핵심 증언" vs 삼성 "뒷거래와 무관"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는 증거가 이 전 행정관의 증언으로 입증됐다 판단했다.

고(故) 김영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2014년 6월 20일자 업무일지에 '삼성그룹 승계과정 모니터링'이 기재돼 있고, 같은 해 7월에서 9월 사이 우 전 비서관이 '삼성 보고서' 작성을 이 전 행정관에게 지시했다.

이 전 행정관이 최종보고서 작성을 위해 만든 메모에는 정부의 지원 방법으로 '국민연금 의결권', '경제민주화 법안' 등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해 9월 15일 이 부회장과 단독면담을 했고, 이후 경제수석에게 '국민연금 의결권을 챙겨라'라고 지시했다. 또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뒷거래'가 입증된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자료사진)

반대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거래'가 없다는 증거라고 맞섰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이 상명하달식 지시가 아닌 이 전 행정관의 보고에서 시작됐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 전 행정관의 메모에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의 완성은 '경영실적을 통한 신뢰확보'라는 취지의 기재 △정부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 등의 기재도 그 근거로 꼽았다.

특히 우 전 행정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 시절 삼성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사건을 수사하며 삼성에 우호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게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특검이 제출한 이 전 행정관의 메모 등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증거로 채택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