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단정 폭발 사고 부상자 이송. [통영해경 제공=연합뉴스]

25일 오후 3시 50분께 경남 통영시 욕지면의 한 선박 계류장에 있던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에 달린 1∼2t급 고속단정에서 폭발에 이은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고속단정에 타고 있던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김모(29)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또 장모(35)·정모(46)씨가 크게 다쳐 헬기로 부산에 있는 병원에 이송됐다.

다른 김모(34)씨는 경상을 입고 통영시내 병원으로 옮겨졌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제주도 제주시 제주항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국가어업지도선은 지난 20일 제주항을 출항해 통영과 남해 해상에서 불법 어업 등을 단속했으며 오는 27일 귀항할 예정이었다.

국가어업지도선은 한번 출항하면 일주일가량 바다에 머무르며 불법 어업이나 불법 어구 적재 등을 단속한다.

공무원들은 이날 통영항에서 불법 어구를 단속하고 돌아가려다 사고를 당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고속단정에 시동을 켠 직후 폭발했다"는 선원들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고속단정은 10명 안팎이 탑승하는 크기로, 엔진이 바깥으로 노출된 형태라고 통영해경은 설명했다.

통영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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