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인하대 의과대학 남학생들이 같은 과 여학생들을 언급하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일부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8일 인하대와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인하대 의과대학 남학생 11명은 지난해 3~5월 학교 인근 고기집이나 주점 등지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 

이들은 남자 후배들에게 “스나마라고 알아? 나는 ○○○(같은 과 여학우의 이름)다. 너는 누구야”라고 했다. ‘스나마’는 ‘그나마 성관계를 갖고 싶은 사람’을 뜻하는 은어였다. 지난 2월에 한 남학생은 신입생에게 “여학생 중에 하고 싶은 사람을 고르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3월 의과대 학생회 측의 조사로 이런 사실이 대학 측에도 알려졌고, 대학 측은 지난달 상벌위원회를 열어 5명에게 무기정학, 6명에게 90일의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7명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난달 21일 인천지방법원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지 못한 것일 뿐 여학생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고 단순히 농담조로 한 것”이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학교 의과대학 건물에 피해 여학생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대자보가 붙었다.

대자보에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가해자들과 함께 한 공간에서 수업을 들어야 한다. 피해 학생들은 그동안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려왔음은 물론이고 가해자들이 돌아오면 혹시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도록 학우 여러분과 사회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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