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한 상대방에 13억원 받아내는 등 지인 돈 가로채 
법원 "사기 총액 17억원으로 거액…범행 수법도 좋지 않아"

 

 

 

2003년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수사 당시 윤창열씨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63)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윤씨는 2014년 1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A씨에게 "서울 동대문구에 라모도 쇼핑몰을 허물고 관광호텔을 신축할 계획인데, 6천만원을 빌려주면 호텔 운영권을 주고 원금과 이자를 2개월 안에 갚겠다"며 6천만원을 받았다.

이후에도 윤씨는 2015년 5월 말까지 A씨로부터 총 138차례 돈을 받아냈고, 이렇게 받은 액수가 총 13억4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2014년 1월 다른 지인 B씨에게 "10년 동안 징역을 살고 나와서 이제 굿모닝시티 쇼핑몰, 라모도 빌딩 지분을 찾아와야 하는데 채권자 대표에게 지급할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 이자와 함께 갚겠다"며 5천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윤씨는 주위 사람들에게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혐의가 속속 드러났고, 검찰은 모두 5차례 윤씨를 기소했다. 사기 액수는 총 17억여원에 달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윤씨는 지난 4월 재판이 끝난 이후 잠적해 선고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결국 지난달 21일 그를 찾아내 구속했다.

재판부는 전체 액수 중 4천670만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지만, 나머지 액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윤씨가 3년 동안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금액도 17억원으로 거액이며 A씨와 결혼할 것처럼 믿게 해 범행했다"며 "A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부동산을 팔게 하거나 사채를 쓰게 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앞서 윤씨는 굿모닝시티 분양 대금 3천7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 됐고, 징역 10년이 확정돼 복역했다. 수감생활 중 형집행정지로 풀려나려고 교정 공무원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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