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철환 울산동부경찰서 서부파출소 경사.

얼마 전 파출소에 교통단속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으러 방문한 민원인이 있었다. 해당 교통단속건을 확인해 보니 교통외근경찰관이나 무인교통단속장비에 의해 단속 된 것이 아닌 ‘공익신고’에 의해 적발된 것이었다.

‘공익신고’란 경찰관 이외의 자가 도로교통법 제162조에 따라 범칙행위로 인정되는 행위를 한 차량을 서면· 전자매체 등의 방법으로 사진 동영상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차량을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으로 확인해 보니 진로 변경시 방향지시등 점등을 하지 않고 진로변경을 하여 공익신고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민원인은 방향지시등 한 번 안 켰을 뿐인데 이런 것을 신고하느냐고 요즘 세상이 너무 야박하다고 하소연 했지만 결국 방향지시등 신호 불이행(제38조 1항)으로 승용차 3만원의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고 돌아갔다.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울산은 좌회전이나 진로 변경 시 운전 중 방향지시등 켜기가 13년도부터 4년 연속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차량에 블랙박스 등의 보급화와 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하게 신고가 간소화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총 1만97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었고 그중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1,877건으로 총 18.6%나 차지한 걸로 파악이 된다.

사소하지만 기본적으로 운전자간 가장 소통과 배려를 느끼는 것이 방향지시등 점등이다.

울산경찰에서도 기본 교통법규 준수 확산과 착한운전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8월 1부터 오는 31일까지 1개월간 방향지시등 점등률 향상을 위한 홍보강화를 추진하고, 내달 1일부터 집중단속 한다.      

 울산시민들 스스로 방향지시등 켜기 생활화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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