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내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하역장비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포크레인, 페이로더, 덤프트럭, 지게차 등 하역장비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울산본항 내에 출입하는 모든 하역장비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하반기 총 6회 진행되며, 교육대상자는 1회 이상 의무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미이수시 항만출입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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