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가 2곳 비펜트린 성분 검출… 업주 2명 형사고발
울산시, 11곳 정기적 검사
적합판정 계란은 유통 허용

울주군의 산란계 농장 2곳이 8월 초 생산한 계란에서 살충제 비펜트린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자 17일 울주군청 공무원들이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계란을 압류조치하고 있다. 울산시는 두 농장의 계란을 전량 폐기할 예정이다. 우성만 기자 smwoo@iusm.co.kr

▷속보=‘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전국민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울산지역에서도 2곳의 농장에서 비펜트린 성분이 검출됐다. 지난 16일 4곳의 친환경 농가에서 음성판정을 받는 등 안도하는 분위기에서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17일 울산시는 산란계 농장 2곳에서 계란 파동이 일어나기 전인 8월 초 생산한 계란에서 살충제 비펜트린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비펜트린은 닭에 기생하는 진드기를 제거하는 살충제로 사용 자체가 금지돼 있진 않지만 미국환경보호청(EPA)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이다.

비펜트린에 노출될 경우, 피부와 눈에 통증이 나타나며 청각이나 촉각의 과민증, 비정상적인 얼굴의 감각, 피부가 따끈거리고 얼얼하고 저리는 것을 느낄 수도 있다.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구토, 설사, 과도한 타액분비, 피로감을 보이며 심각한 경우 페부종, 근육 경련이 생길 수 있다. 

최근 전국적인 전수조사 방침에 따라 시는 지역 9개 산란계 생산 농장 전체를 대상으로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15일과 16일 생산한 계란을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는 한 곳의 농장만 검출됐지만, 이전에 이뤄진 정기 점검에서 오히려 살충제가 적발된 것이다. 이에 울주군은 문제의 농장 2곳에서 16일까지 생산한 계란 27만여개, 13t 가량(난각표시 zellan07001, zellan07051)을 모두 폐기했다. 

군은 지역에 살충제 계란을 폐기할 업체가 없어 충청도의 업체에 위탁됐다. 

또 이날 울주군은 살충제가 검출된 농장주를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명의 농장주에게 적용하는 혐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울산시는 지역 산란계 농장 11곳에 대해 정기적인 살충제 검사(분기 1회 이상)를 시행하기로 했다. 진드기 구제제의 사용법 교육, 홍보, 지도와 점검 등도 강화한다.

시는 판매 중인 계란의 경우 전국 산란계 농장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검사증명서를 발급한 것이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고 밝혔다. 대형마트는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계란만 판매하고 있으며, 불합격 계란은 회수나 폐기 조치했다.

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18일까지 추가로 유입됐을 불합격 계란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식용란 수집 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불합격 계란의 유통 유무 파악에 나선다.

한편, 시는 이번 살충제 논란과 관련한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농장에 대해서는 이날 생산한 계란부터 유통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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