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자건강대책위, 부당사례 해결 촉구… 고소고발 계획

울산지역노동자건강대책위원회는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건의 산재불승인 부당사례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3월 한달간 산재불승인 18건, 강제종결 3건, 진료계획 2건, 산재처리 지연 1건 등 부당사례 24건을 취합했다”며 “이 중 산재불승인 2건, 강제종결 2건, 진료계획 2건, 산재처리 지연 1건을 제외하고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난해 울산지역 노동자 311명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했지만 44%인 136명이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며 “근골격계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알려진 현대자동차의 경우도 산재 불승인 건이 53%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재 결정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경우 원 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산재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참여한 가운데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하고 산재를 재결정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당사례를 해결하고 근로복지공단을 개혁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직무유기로 감사 청구, 위법사항에 대한 고소고발 등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