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언양시외버스터미널 폐쇄 논란 입장발표
언양강변공영주차장 임시 승강장 활용·버스기사 직접 매표
터미널 운영사 경영난 호소 터미널 이전 인·허가 협의 요구
시 “폐쇄 강행땐 면허취소·과징금 부과·고발 등 행정조치”

 

울주군 언양시외버스터미널 전경. (울산매일 UTV 자료사진)

▷속보=10월 1일자 울산 울주군 언양시외버스터미널 폐쇄 논란에 대해 울산시가 “특혜성 도시계획 변경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본지 9월 22일자 8면 보도)

현 터미널 인근의 언양강변공영주차장을 임시 승강장으로 활용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24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언양시외버스터미널 관련 시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자료를 통해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사업자를 위한 특혜성 도시계획 변경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언양시외버스터미널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를 받아 공사 중에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도시계획시설 폐지가 불가능한 상태”라면서 “특히 결코 멈춰서는 안될 시민의 발을 볼모로 공용터미널 폐쇄부터 언급하는 사업자에게 막대한 부당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특혜성 도시계획 변경은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터미널 운영사인 (주)가현산업개발 측은 ‘경영난’을 호소하면서 터미널을 이전할 수 있도록 인·허가상 협의를 요구했다. 80억원의 회사 부채와 대부분 금융비용인 매달 3,000만~4,000만원 적자가 쌓여 더이상 현 상태로는 터미널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가현산업개발 측은 경영상 어려움을 울산시가 고려해달라는 것이지만, 울산시는 ‘특혜성’이라고 판단하고 절대 불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시는 가현산업개발 측이 터미널 폐쇄를 강행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에 따른 면허취소와 과징금 부과는 물론 터미널사업자 본연의 의무인 버스 및 승객에 대한 편의제공을 중단한 데 대해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면허 반납 등 공식적인 행정서류가 접수되지는 않았으나, 울산시는 터미널 폐쇄에 대비해 언양강변공영주차장을 임시 승강장으로 활용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언양강변공영주차장은 현 터미널에서 직선거리로 200m가량 떨어진 곳이다. 

버스 기사가 직접 매표하는 방식으로 임시 운영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언양시외버스터미널은 지난 1986년 1월 자동차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고, 1989년 12월 실시계획인가와 사업시행자지정이 이뤄졌으나 전체 계획부지(4,950㎡) 중 일부(3,643㎡)만 터미널로 임시 사용하는 ‘미준공’ 상태로 28년간 운영됐다.

최근 터미널 이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울산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원안대로 우선 준공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가현산업개발 측은 1,307㎡ 부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결국 가현산업개발 측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터미널 운영이 어렵다”며 “인·허가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0월 1일자로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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