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시간) 치러진 독일 총선은 선거 제도 측면에서 한국 사회에 다시 한 번 시사점을 주고 있다.

독일식 선거제도는 한국 선거제도 개혁의 주요 모델로 자리 잡아왔다. 2016년 말 구성된 국회 헌법개정특위에선 가장 선호된 선거제도로 조사된 바 있다.

유권자의 표가 실제 의석으로 공정하게 반영된다는 판단에서다.

독일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두 표를 행사한다. 선호하는 지역 선거구 후보와 정당을 각각 찍으면 된다.

이를 제 1투표와 제 2투표로 구별한다. 소선구제와 비례대표를 혼합한 방식이다. 기본의원 정수는 지역구 299석, 비례 299석 등 총 598석이다.

지역구에서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고, 정당 투표 득표율에 따라 각 당의 총 의석수가 배분된다.

각 정당은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한 의석을 사전에 정해진 정당 명부의 비례대표 후보에게 순서대로 할당한다.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는 중복이 가능하다.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 후보로 연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셈이다.

이는 소속정당이 열세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도 정당 득표를 높이기 위해 열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

전체 의석은 598석이나 만약 정당에 배정된 의석보다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많을 경우 초과 당선자도 추가로 인정하는 초과의석 제도가 있다.

유권자의 인물 선택을 존중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특정 정당에 초과의석이 발생하면, 정당 득표율과 정당별 최종 의석 배분 비율이 비슷하도록 각 정당에 의석을 추가로 배정한다.

이를 보정의석이라고 한다. 초과의석으로 인한 득표율과 의석률이 비례하지 않는 점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옴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초과의석과 보정의석으로 인해 총의석은 늘어날 수 있다.

지난 총선에서 초과의석이 4석, 보정의석이 29석 늘어남에 따라 최종의석은 631석이었다. 기본 의원정수보다 33석이 늘어난 것이다.

의원정수가 과대하게 늘어나는 부분은 독일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독일 선거제도에서 정당이 의석을 배분받으려면 최소한 5% 이상의 득표율을 보여야 한다.

유권자의 사표 방지를 통해 군소정당을 뒷받침하면서도 난립은 막겠다는 기조가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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