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흥동부서 전하지구대 경사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이 늘어나고, 초소형 위장형 카메라 구입이 쉬워짐에 따라 몰래카메라 관련 범죄가 적지 않게 늘어나고 있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2014년 6,623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 5,185건으로 다소 주춤했지만 올해 7월 말까지 벌써 3,286건이나 발생하는 등 지난 5년간 연평균 21.2% 증가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 때문에 누구나 불법 촬영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근절 종합 대책’을 추진했다. 9월 한 달간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일제 점검 △위장형 불법 카메라 등 불법기기 유통행위 엄정 단속 △스마트폰 등 직접 촬영범죄 다발구역 시간대 집중 단속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이뿐만 아니라 범죄 다발구역과 시간 내 집중 단속도 이뤄졌고, 피의자 검거 시 주거지 내 컴퓨터와 휴대폰 등 저장매체를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여죄도 캐냈다. 이미 촬영, 유포된 불법 촬영 음란물 단속도 강화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 및 판매, 제공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처럼 경찰은 불법촬영으로 인한 범죄를 사회적 문제로 인지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타인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은 처벌수위가 아주 높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심각한 성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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