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상 동성간 추행 처벌규정 폐지 시기상조"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대 안에서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육군에서는 동성애 적발에 따른 군형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내 성범죄는 871건으로 2015년의 668건보다 30% 넘게 늘었다.

군내 성범죄는 2013년 478건, 2014년 649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6월 말까지 442건에 달해 전년 대비 증가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육군은 2013년 372건에서 2016년 636건으로 성범죄가 71%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군도 63건에서 109건으로 73% 증가했다. 아울러 공군은 34건에서 94건으로 176%, 국방부 직할부대(이하 국직 부대)는 9건에서 32건으로 256%의 급증세를 각각 나타냈다.

지난 5년간을 통틀어 보면, 전체 성범죄 3천108건 가운데 2천408건(77%)이 육군, 367건(12%)이 해군, 232건(7%)이 공군, 101건(3%)이 국직 부대에서 각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래픽] 군 성범죄 현황
[그래픽] 군 성범죄 현황

가해자의 계급은 병사가 1천903건(61%)으로 가장 많았고, 준·부사관이 732건(24%), 장교가 416건(13%), 군무원이 57건(2%) 등의 순이었다.

성범죄자에 대한 군 당국의 조치를 보면, 전체 3천108건 가운데 1천611건(52%)이 기소, 1천136건(37%)이 불기소 처분을 각각 받았다. 기소 처분율은 육군이 54%, 공군이 50%로 절반을 넘었으나, 해군이 45%, 국직 부대가 36%로 비교적 낮았다.

군 성추행(PG)

한편, 육군의 경우 합의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두드러지게 발생했다. 2013년 2건에 불과했던 사건이 작년 8건, 올해 상반기 21건으로 급증했다. 현행 군형법에서는 동성애를 합의에 의한 추행으로 분류한다.

김 의원은 "군은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오히려 사건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군이 완벽한 전투태세를 상시 유지하기 위해선 더 엄격한 군령으로 군 기강을 우선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성애 처벌 조항인 군형법 92조의6을 폐지해야 주장에 대해 "사건 현황을 볼 때 시기상조"라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12일 국정감사에서 이 법 조항 유지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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