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울산의 주요 산책로 순찰에 드론을 활용하는 사업을 지난달 12일부터 2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전했다. 두 기관은 남구 선암호수공원, 동구 방어진 슬도, 북구 동천강 자전거도로, 울주군 태화강변 등 순찰차 통행이 어려운 산책로에 드론 2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울산지방경찰청 제공]

오는 12월7일부터 울산에서도 드론을 띄울 수 있게 됐다. 드론 생태계의 기초 인프라 역할을 하레 될 드론 공역이 울산에도 생김에 따라 지역 드론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역이란 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 높이의 특정 범위로 정해진 공간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일원 약 5만2,000㎡를 드론 전용 비행구역(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국내 8번째다. 지난달 공역심의실무위원회의 심의 통과면적이 8만793㎡이었는데 공역위원회의 최종 심의 과정에서 하천 등이 빠지면서 이같은 내용으로 최종 결정됐다.

드론 전용 비행구역에서는 고도 150m 이내에서 무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다. 드론은 추락 등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도심이나 비행장, 산업단지, 군사시설, 원자력발전소 등지 주변에서는 띄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청라, 퇴촌, 미호천, 병천천. 김해, 밀양, 창원 등 7개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 설정됐으나, 울산 지역에 설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은 신고리와 월성 등 원전으로부터 반경 30㎞ 이내 원전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들어 있다. 또 상당지역이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와 석유화학공단 등 산업시설보호구역이다. 

울산비행장 주변은 반경 9㎞ 이내가 비행금지 구역이며 외곽 울주군 곳곳은 군부대가 산재한 군사보호구역이다. 

울산에 드론 비행구역 설정에는 이같은 이유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토부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 검토로 지난달 중순 공역실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울산에서 드론 시범비행 등을 하기 위해선 허가 공역이 있는 인근 부산이나 대구로 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UNIST(울산과기원)는 드론 시범사업자로, 중소기업인 유시스는 드론 실증화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공역이 없어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드론 공역 확보로 울산 드론 산업 발전의 초석이 마련됨에 따라 드론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드론 취미 활성화와 드론동호회 증가 등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드론 공역에 기상정보표 시스템, 간이 레이싱장, 안전 펜스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4억7,000만원을 들여 도심에 드론체험장을 마련하고 드론 미션대회(5월) 드론발전 세미나(5월, 10월) 등도 준비하고 있다.

유시스 이외에도 지능형 헬리캠 등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에스아이에스나 환경모니터링시스템 개발 등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 유비마이크로 등 지역 드론업계들이 드론 사업에 뛰어들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새로 지정되는 드론 전용 비행구역의 공식 명칭은 ‘UA(Ultralight vehicle flight areas: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38 ULJU(울주)’이며, 공고 기간을 거쳐 12월 7일 공식 발효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드론은 재난·방재·촬영·건설·관측·수송·농업·임업 등 제작시장 및 활용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이라며 “공역 확보는 울산지역 드론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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