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9일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하면서 상가와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8월 대기업 여름휴가로 문을 닫은 상가 모습. 울산매일 포토뱅크

법무부가 19일 상가와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혀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법무부는 이날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하면서 상가와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연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환산보증금’ 기준을 올리고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낮출 방침이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으로 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법무부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올려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약 90% 이상까지 법적 보호를 받게 할 계획이다.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현재 9%이지만 이를 더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내년 이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2배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에는 우선 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환산보증금 기준 인상과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등을 추진하고, 나머지 내용은 임대인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내년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상가 권리금 인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권리금 보호 대상이 확대되면 그만큼 권리금과 임대료 인상에 따른 신규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는 ““장기적으로는 임대수익률 하락으로 주택 임대사업자가 감소하고, 이 경우 전·월세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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