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6천만원 부당이득 식육업체 임직원 6명 적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된 A식육업체 발골작업 현장 [ 경기도 제공 ]

백돼지를 흑돼지 고기로 속여 3년여 동안 294만인분을 시중에 유통시킨 식육업체 임직원들이 적발됐다.

경기도사법경찰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북 남원의 A식육포장처리업체 상무 김모(5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대표이사 최모(62)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백돼지를 흑돼지로 허위표시한 뒤 전국 56개 대형마트와 16개 도매업체에 판매해 5억6천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김씨 등이 판매한 가짜 흑돼지 고기는 702t으로 시가 31억7천700만원 상당이며 성인 취식기준으로 294만인분에 달한다.

조사결과 이들은 갈비, 등심, 갈매기살 등 털이 없어 육안으로 백돼지와 흑돼지를 구분할 수 없는 9개 품목을 골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흑돼지 소비가 많은 명절과 여름철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백돼지를 흑돼지로 둔갑시켜 팔고 평상시에는 재고가 쌓이지 않는 범위에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도내에 유통 중인 흑돼지 27건을 수거해 농촌진흥청 산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유전자분석을 의뢰해 A식육포장처리업체의 허위표시 사실을 확인, 수사에 착수했다.

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흑돼지는 백돼지에 비해 육질이 우수하고 마블링이 좋지만 사육 지역이 제주, 전북 등 일부 지역에 국한돼 생산두수가 적은 관계로 부위별로 kg당 1천100∼8천100원 비싸다"며 "A식육포장처리업체 임원들은 백돼지 재고를 폐기할 경우 직원에게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허위판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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