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 한국측 대대장이 포복으로 기어가 쓰러진 북한군 안전지대로 옮겨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노컷뉴스 자료사진)

지난 13일 발생한 북한군의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 귀순은 첩보영화의 한 장면 같은 긴박감의 연속이었다. 

북한군 추격조가 40여발의 무차별 총격을 가하며 쫓아오자 우리 군도 전투준비태세에 돌입했고, 총상을 입고 쓰러진 북한군을 우리 장교들이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 안전지대로 대피시켰다. 

합동참모본부가 파악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면 우리 군 상황실이 북한의 이상동향을 처음 감지한 것은 13일 오후 3시 14분쯤이었다. 

CCTV를 통해 북한 판문각 앞 초소의 북한군들이 옆 초소로 신속히 뛰어가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1분 뒤인 3시 15분에는 북한군 지프차가 군사분계선(MDL) 10m 앞까지 돌진하다 '쿵' 소리를 내며 배수로에 빠졌다. 

이어 북한군 추격조 4~5명이 권총과 AK소총으로 40여발의 총격을 가하며 군사분계선 쪽으로 빠르게 달려왔다. 

곧바로 지프차에서 내린 북한군은,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복부와 어깨 등에 모두 5발의 총상을 입은 상태에서 10여m 앞의 군사분계선을 넘어 사력을 다해 남쪽으로 뛰었다. 

이 군인은 군사분계선 남쪽 50m 지점까지 달리다 기다를 반복하다 결국 쓰러졌다. 

공교롭게도 상황실 CCTV의 사각지대였다. 아군 초소 장병들은 총소리가 들린 상황에서 무장한 북한군이 남쪽으로 총구를 향한 채 뛰어오자 전방감시를 강화하면서 전투준비태세에 들어갔다. 

대대본부에서도 보관 중인 소총을 지급하는 등 돌발상황에 대비했다. 

그러나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북한군이 어디에 있는지는 즉각 식별되지 않았다. 당시 초병들은 가려진 나무 숲 사이로 뭔가 순간적으로 초소 옆을 스쳐가는 것을 감지했지만 초소 밖으로 나가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합참 관계자는 "적 초소에서 소총으로 남쪽을 겨냥하고 앞서 귀순병사의 등을 향해 총을 무차별 발사한 상황이어서 전방에 대한 감시와 경계,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가 우선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온지 16분이 지난 오후 3시 31분에서야 대대본부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열상감시장비(TOD)로 그의 소재를 확인했다. 

그는 군사분계선에서 50여m, 아군 초소에서는 후방으로 불과 20여m 떨어진 숲속 낙엽더미에 쓰러져 있었다. 

16분 동안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북한군의 소재를 찾지 못한 것에 대해 군은 "JSA대대 입장에서는 전방의 위협이 더 중요했던 것이고, 아군 병사들의 안전보장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쓰러진 북한군 구조에는 대대장이 직접 나섰다. 대대장은 다른 간부 2명과 함께 포복으로 이동해 여러 발의 총상을 입은 북한군을 안전한 건물 뒷편으로 옮겨 신병을 확보했다. 3시 56분쯤이었다. 

북한군 병사는 이후 유엔 헬기로 경기도 아주대 병원으로 후송돼 1차 수술을 받았다. 몸속에 박혀있던 탄환 5발은 모두 제거됐다. 

합참 관계자는 "귀순한 북한 군인에 대해 어제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8시 3분까지 1차 수술을 했는데 탄두 5발을 제거했다"면서 "권총탄과 AK 소총탄이 나왔다"고 밝혔다.

군은 2,3일 더 경과를 지켜본 뒤 2차 수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나와 북한군이 쏜 피탄 흔적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잡았다. 

합참은 "송 장관은 북한군이 남쪽으로 도주하는 병사를 향해 총을 쐈기 때문에 총알이 남쪽으로 넘어왔을 가능성을 얘기한 것"이라며 "실제 총알이 남측 지대에 떨어졌는지 등은 정전위원회 조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탄 흔적의 확인 여부에 따라 북한군의 총격에 우리 군이 즉각 대응하지 않은 것의 적절성 여부도 가려질 전망이다. 

다행스럽게도 북한군 추격조는 이날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완전히 남측 지역으로 넘어간 뒤에는 더 이상의 총격을 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군도 대응사격을 하지 않아 남북간 교전으로 확대되지 않았다. 

합참 관계자는 "JSA에서는 유엔사 교전수칙을 따르게 돼 있는데, 북한군이 아군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총을 쏜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대응사격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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