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수원축산농협 축산물판매장 부근 한 도로(곡반정로)에 주차된 지 오래된 듯한 승용차가 서 있다. 이런 차를 보면 관할 구청 교통지도팀에 신고하면 된다. 권선구청 교통지도팀(☎ 031-228-6370) 관계자는 "전화로 신고해주시면 15일간 '견인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차에 부착한 뒤 방치차량 보관소로 옮긴다"며 "구청에선 차량 소유주를 찾아내 견인료와 하루 6천원의 보관료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독자 박재식씨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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