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법원직원 1명 구속…지방공기업 전 임원 수사 관심

 

 

울산지검이 아파트 분양비리에 연루된 울산지방법원 직원 1명을 구속한 데 이어 또 다른 법원 직원 1명을 추가로 긴급체포했다.

울산지검은 14일 오후 법원 6급 직원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9일 법원 7급 직원 B씨를 체포해 이튿날 구속했는데, 당시 B씨에게 적용된 죄명이 변호사법 위반인 점으로 미뤄 A씨도 같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아파트 시행사가 사유지를 매입해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B씨를 체포할 당시 B씨가 근무하는 법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검찰의 이번 수사로 법원 직원 2명이 각각 구속·체포됐다.

앞서 울산시 남구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모 시행사의 대표, 조직폭력배 출신 임원, 직원 2명 등 4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들 시행사 임원과 직원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100가구가량의 아파트를 속칭 '죽통 작업'을 통해 빼돌린 뒤 일반에 분양해 거액을 챙기거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회사 대표의 횡령액은 100억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죽통 작업은 아파트 분양 때 허위로 가점이 높은 통장으로 청약 신청을 한 뒤 당첨되면 계약을 포기해 미분양을 만들고, 이 물량을 일반에 분양해 돈을 챙기는 수법이다. '실효가 없는 죽은 청약통장' 또는 '속이 빈 대나무 같은 청약통장'이라는 의미로 죽통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방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꺼리고 있지만, 울산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최고위 임원 출신 인사가 수사 대상이라는 말이 건설업계와 검찰 안팎에 공공연히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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