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거킹 본사 ㈜비케이알, 유통전문판매업자로 확인…이물 의무 보고대상에 해당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 경기도 용인시에 ‘식품안전관리 강화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는 등 '버거킹' 햄버거 이물 돌출 사건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버거킹'에서 출시, 판매한 햄버거에서 손톱 모양의 이물(異物)이 돌출된 것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기도 용인시가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관련, '버거킹' 본사인 ㈜비케이알이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비케이알은 '기사 중 2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 등이 담긴 입장문을 지난 14일 취재진에게 전해왔다.

㈜비케이알은 해당 입장문에서 '버거킹은 업종 신고형태가 식품접객업 및 수입업이므로 이물발견시 식약처 자신신고 의무대상이 아니며 손톱 모양의 이물 역시 신고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케이알의 이같은 입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비케이알은 버거킹의 경우 업종 신고 형태상 이물 의무 보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컷뉴스 13일 보도는 버거킹 매장이 아닌 본사 ㈜비케이알이 이물 의무보고 규정을 위반한 사항을 지적했다. 

실제 현행법상 ㈜비케이알은 이물 의무 보고대상이다.

식품위생법 제46조(식품등의 이물발견 보고등)에는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써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 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식약처의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에는 보고대상 영업자를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 '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로 규정하고있다. 

㈜비케이알의 경우 서울 종로구청에 '유통전문판매업자'로 등록돼 있으며, 이는 법에서 규정하는 이물 의무 보고대상에 해당한다.

이기주 용인시 산업환경과장은 "㈜비케이알은 유통전문판매업자로써 본인들이 준수해야 해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이물 발견시에는 시장, 군수 등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보고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물 의무 보고대상 여부와 관련해 ㈜비케이알 등을 대상으로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비케이알의 보고 의무대상 부분에 대해 로펌의 한 변호사는 "㈜비케이알은 버거킹의 본사이므로 당연히 관리 책임이 있다. 보고 의무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의무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비케이알의 입장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비케이알은 또 손톱 모양의 이물이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금속성 물질, 곰팡이 등 자진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심각성 1순위 이물이 신고대상이며 이에따라 손톱 모양의 이물은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비케이알의 주장이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0조)은 영업자가 의무보고를 해야 하는 '이물'에 대해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수 있는 재질 또는 크기의 물질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 부적합한 물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햄버거에서 도출된 손톱 모양의 이물의 경우 날카로운 고체 형태로 색깔이 누렇게 변질된 상태여서 섭취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점 등에서 법에서 규정하는 이물과 부합한다.

피해자 전씨는 "딸이 손톱 모양 이물을 금방 뱉어내 날카로운 곳에 입이 찢어지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었고, 혹여 삼켰으면 위장에도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비케이알은 '식약처가 햄버거 이물 발견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바 없는 것으로 확인 됐으며 매장 위생점검도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혀 왔으나 이 또한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지난 13일 용인시 기흥구청장에게 '식품안전관리 강화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는 등 관련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의 해당 공문에는 '노컷뉴스 보도와 관련해 용인시에서는 버거킹용인신갈점에 대한 이물혼입 원인조사 등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식약처로 회신해 줄 것'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공문을 전달받은 경기도 용인시는 지난 13일 '버거킹' 신갈점에 대해 이물 원인조사 작업을 벌였다. 사진은 해당 조사에 대한 출장보고서.  
용인시는 13일 2명 직원을 버거킹(용인신갈점)에 보내 햄버거 품질절차 매뉴얼 및 제조과정 시연, 조리, 개인위생 등 전반적인 위생점검 조사를 벌였다. 또 원인 규명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가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기주 용인시 기흥구 산업환경과장은 "식약처와 공동으로 조사를 해서 원인분석을 하겠다. 합당한 대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물돌출과 관련, 용인시에 매장 조사 등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 매장, 본사 등을 단계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케이알 관계자는 "식약처의 조사가 없었고 조사 계획이 없다는 입장은 착오가 있었다. 조사가 진행중인 것을 확인했다"며 "이물 의무 보고대상 부분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 법령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주)비케이알이 본사인 '버거킹' 용인신갈 매장에서 판매한 햄버거에서 손톱 모양의 이물이 돌출, 논란이다. 사진은 햄버거에서 나온 손톱모양의 이물.
한편 피해자 전모(49)씨는 이번주내 변호사를 선임, (주)비케알을 상대로 법적 대응할 계획이다.

전씨는 "책임을 회피하는 ㈜비케이알의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 법적으로 가야 명확한 원인분석 및 문제가 파악될 듯 하다"며 "이물에 대한 성분분석도 할 것이다. 로펌과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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