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임시이사회. 이완기 이사장이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야권 추천 이사들이 김장겸 MBC 사장 해임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방문진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심문 기일이 오는 22일 오후 4시30분으로 잡혔다고 서울남부지법이 16일 밝혔다.

앞서 방문진 야권 추천 이사인 김광동·권혁철·이인철 이사는 김 사장의 해임안을 논의할 방문진의 임시이사회 결의내용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이달 6일 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애초 8일 열릴 예정이던 방문진 임시이사회는 13일로 연기돼 개최됐으며, 이 회의에서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안이 의결됐다.

야권 추천 이사 3명은 15일에는 가처분 신청과는 별도로 법원에 김장겸 사장 해임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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