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주 일대 32곳 적발
종업원 등 61명 불구속 입건
실업주 막대한 자금력 이용
신분 위조하고 10여년 활동
수감중에 게임장 운영하기도
경찰 “경기침체 속 게임장 성행”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조직적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4개 일당이 경찰에 잇달아 적발된 가운데 울산지방경찰청 윤지중 생활질서계장이 20일 프레스룸에서 사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우성만 기자 smwoo@iusm.co.kr

자금력을 이용해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조직적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4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게임으로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준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32개 게임장을 적발해 실업주와 일명 ‘바지사장’ 등 19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등 6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북 경주지역의 조직폭력배인 A(38)씨는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울산과 경주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게임장 9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4월 일부 게임장이 단속되자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잠적했으나, 총괄부장을 내세워 경주 모화 일대에서 게임장 3곳을 계속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에서 ‘오락실 대부’라고 불리는 B(53)씨는 2014년부터 약 2년6개월여 동안 게임장 5곳을 운영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가짜 이름과 실제보다 10살 많은 나이가 기재된 위조 신분증으로 업계에서 10여년간 활동했다. 함께 일했던 바지사장들이나 종업원조차 B씨의 본래 신원을 알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금전 거래도 지인 통장으로만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막대한 자금력으로 바지사장을 내세워 게임장을 운영했고, 자신의 허락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게임장은 제3자를 내세워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기도 했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B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한차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경찰의 추가 수사로 구속영장이 재신청됐지만, B씨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수차례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상태다.

C(35)씨는 2015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게임장 6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올해 3월 경찰 단속으로 구속수감됐는데도, 공범과 동업관계를 유지하면서 게임장 운영에 관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D(36)씨는 원룸, 비닐하우스, 창고 등을 단기간 임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를 설치해 운영하는 수법으로 총 12곳의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임장은 일주일에서 길게는 10여일 정도 운영하는데, 야마토 게임기는 다른 게임기에 비해 배팅액이 크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부당이익 규모도 수억원에서 수십억원까지 커진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 4개 일당은 공통으로 자금을 대는 실업주를 제외한 5∼6명이 바지사장과 종업원의 역할을 돌아가면서 맡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전과가 없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이 그치는 점을 노려, 경찰에 적발된 경우 서로 돌아가면서 바지사장을 자처했다.

특히 바지사장으로 구속되면 금전적인 보상과 출소 후 더 많은 게임장의 수익을 보장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경찰의 수사가 확대되면서 게임장이 잇달아 단속됐고, 실제로는 금전 보상 등 약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윤지중 울산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은 “4개 일당의 32개 게임장 단속에서 현금 1억4,000만원을 압수했으며, 이들이 챙긴 부당수익은 추산조차 쉽지 않다”면서 “울산은 교대 근무자가 많은 특성에다 최근 주력산업 부진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불법 게임장이 계속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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