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유관기관·부서 협의 늦어져
  동별사용검사 지장 없어 승인”
  호수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조건 미흡한 아파트 편파적 승인”

 

울산 북구청 청사전경(울산매일 포토뱅크)

시행사와 부지 소유주들 사이 수년째 갈등을 겪고 있던 울산 북구 ‘호수한양수자인 2차' 아파트가 이례적으로 ‘동별 사용승인(준공)'이 이뤄졌다. 소유주들은 그동안 보상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준공을 막아왔던터라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20일 북구청은 ‘한양수자인 2차 아파트'에 대해 동별사용승인을 내줬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 단위로 준공이 이뤄지는 것과 달리 일부 진입도로 등을 제외하고 동별로 준공을 승인한 것이다. 이같은 결정은 이날 늦은 오후 아파트 입주 예정자와의 간담회에서 진행됐다.

이 아파트는 오랫동안 시행사와 토지 소유주들간의 분쟁이 진행됐던 곳이다. 아파트 주 진입도로 등 일부 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이들이 시행사의 보상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2007년 울산시로부터 환지계획승인을 받았다. 북구 호계동과 창평동 일원 17만1,595㎡에 공동주택 696세대, 단독주택 466세대 등 1,162세대 규모의 거주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됐다. 그런데 한양수자인 2차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조합 측이 일부 부지의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조합 측은 시행사에 집단체비지(공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토지) 등 비용을 놓고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이후로는 토지구획 정리 사업도 중단된 상태다.

갈등이 계속되면서 건축이 마무리된 아파트의 준공은 미뤄졌고, 입주까지 늦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자 시행사(호계지역주택조합) 측은 지난달 24일 북구청에 아파트의 동별사용승인을 신청했다.

이날 북구청은 약 한달만에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준공'을 승인했다.

북구는 “사용검사 전까지 모든 승인 조건을 이행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불편이 가중되면서 동별 사용검사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동안 시와 가스공급업체 등 관련 기관과 부서 협의를 진행하면서 사용검사가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호수토지구획정리조합 측의 반발은 만만치 않다. “죽구청은 조건도 미흡한 아파트를 편파적으로 사용승인을 내줬다”며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7일에는 해당 조합의 조합장이 “입주에 가장 기본적인 시설인 가스공급은 준공확정이 있어야 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행정조치”라며 북구청장실에서 자해소동까지 벌인 바 있다.북구는 “동별 사용승인도 적법한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며 “앞으로 아파트 단지 전체의 승인을 위해 토지구획정리조합과 긴밀하게 협조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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