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체납자 2만 1,400여명 명단 공개

국세청이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압류한 미술품 [국세청 제공]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가수 구창모, 탤런트 김혜선 씨 등 유명 인사와 연예인들도 국세청이 11일 공개한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국세청은 이날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2만 1,403명(개인 15,027명, 법인 6,376개 업체)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개인 체납자 명단에는 가수 구창모(63) 씨가 양도소득세 등 3억 8,7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창모 씨는 지난 1990년대에 연예계에서 은퇴한 이후 중앙아시아로 건너가 자동차 수입 사업을 시작해 성공을 거뒀지만 이후 손댄 녹용 사업에서 크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탤런트 김혜선(48) 씨는 종합소득세 등 4억 7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선 씨는 이날 "체납금 4억 700만 원은 14억 원 체납금 중 10억여 원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우중(81) 전 대우그룹 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369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행 중인 소송이 종료되면서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오른 김 전 회장은 체납 세금을 조금씩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섬나(51) 씨 등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 3명도 증여세 등 115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유 전 회장의 증여세 체납액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해 고액 체납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최원석(74) 전 동아그룹 회장은 양도세 5억 7,5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중에는 전 효자건설 회장 유지양(56) 씨가 상속세 446억 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다.

올해 고액 체납자의 공개 기준이 3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어 명단 공개자가 지난해 보다 4,748명이 증가하였으나 체납 금액은 지난해에 비해 1조 8,321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안내려고…'위장이혼·양도대금 은닉·허위양도·재산분할'

국세청은 "올해들어 지난 10월까지 세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1조 5,752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고액 체납자들은 위장 이혼을 한 뒤 재산을 은닉해 호화 생활을 하거나 가족에게 양도대금을 은닉한 후 위장전입하고 재산분할을 통해 세금 체납 처분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 세액을 확보한 사례는 다양하다.

#1. A씨는 고액의 수용 보상금을 받은 뒤 양도소득세 ○○억 원을 내지 않기 위해 보상금을 은닉하고 위장 이혼을 가장해 재산분할과 지인을 이용한 허위매매 등을 통한 체납 처분을 회피했다.

국세청은 A씨가 이혼 후에도 배우자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변 탐문으로 확인하고 위장 이혼을 통한 체납처분 회피혐의로 주거지 수색을 실시해 금고 2개에서 현금 4억 3천만 원과 골드바 3개 등 총 4억 5천만 원을 압류했다.

또 지인 등을 이용한 허위매매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18억 원의 채권 을 확보하고 관련인을 고발 조치했다.

#2. B씨는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채무변제금액을 제외한 00억 원을 가족에게 은닉하고 수색에 대비해 위장전입 등 체납처분을 회피했다.

국세청은 B씨가 양도대금 중 0억 원을 배우자 및 자녀에게 현금으로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해행위취소 소제기 등을 통해 8억 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또 현금을 인출해 은닉한 0억 원의 확인을 위해 체납자 주변의 사전 탐문을 실시해 위장전입을 확인하고 남편 명의로 취득한 고급아파트를 수색해 수표 등 4천만 원과 귀금속 65점을 압류 조치했다.

#3. C씨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빼돌려 배우자 명의로 고급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다 양도대금이 배우자에게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주소지에 대한 수색을 당했다.

국세청은 C씨의 주거지와 사업장 탐문 등을 통해 체납자의 실거주 여부, 차량운행 및 외출시간 등을 파악한 뒤 수색해 금고 및 옷장 안 가방에 보관중인 현금 2억 2천만 원과 고가 외제 손목시계 등 총 2억 3천만 원 상당을 압류했다.

#4. D씨는 고미술품 수집·감정가로 고가의 미술품을 자녀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 등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등 ○○억 원의 체납 처분을 회피했다.

국세청은 3개월에 걸친 현장 탐문을 통해 은닉 장소로 추정되는 미술품중개법인 등 6개 장소에 대해 동시에 수색을 실시해 미술품중개법인에 보관된 미술품 21점, 자택 및 창고에서 미술품 39점 등 감정가 2억 원 상당의 미술품 총 60점을 압류 조치했다.

#5. E씨는 부가가치세 등 ○○억 원을 체납하다가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알고 본인 명의로 임차한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8억 4천만 원에 대한 반환 채권을 배우자에게 양도했다.

국세청은 E씨가 배우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따라 법원 판결문에 근거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여 임차인의 미납 공과금을 제외한 8억 3천만 원을 현금 징수했다.

#6. F씨는 부동산 양도대금 중 18억 원으로 배우자 대출금을 상환하고 1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이후 협의 이혼을 했다.

국세청이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자 F씨는 체납된 국세 3억 8천만 원을 자진 납부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 적발을 위해 신고자에게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수색 및 형사 고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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