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위한 추가 본회의 안 열기로…22일 체포동의안 보고만 이뤄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노컷뉴스 자료사진)

여야 3당은 13일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회기 중에만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므로, 오는 23일 회기가 끝나면 사법부가 신병확보 여부를 판단하라는 '떠넘기기 식'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예정대로 23일 마무리 되며, 최 의원 체포동의안은 회기 종료 하루 전인 22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표결을 위한 추가 본회의 일정 합의는 없었다는 게 박 원내수석부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국회에서 표결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회기가 끝난 뒤) 24일부터는 검찰에서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초 민주당에선 2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를 하기 위해 20일 쯤 체포동의안 보고를 위한 추가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었다. 

하지만 한국당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는 여야가 이미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추가 본회의 개최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미 최경환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웬만큼 다 알고 있는 선상에서 12월 임시국회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거기에 잡힌 본회의 일정을 존중한다"며 "충분히 협의한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어느 주장에 의해 저희가 수용해야 될 일도 없다"고 말했다.

회동에선 국민의당이 한국당의 입장에 동조하고, 민주당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한국당과 국민의당 두 당이 본회의를 하루 잡은 것을 변경하지 말자고 했다"며 "우리도 표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으면 강력하게 (추가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을텐데, 그런 상황도 아니었으니까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당은 야당과의 공조가, 야당은 야당끼리의 사안별 연대가 필요한 상황이 이번 합의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부담스러워 판단을 미뤘다는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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