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13 지방선거 ‘D-180’

市·남구 현안 소통 창구로 운영중
내년 지방선거 시너지 위해 잰걸음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게 됨에 따라 15일부터 선거법이 적용되면서 특보들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울산시 단체장 중 특보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울산시청과 남구청 두 곳 뿐이지만 이들의 활동이 내년 지방선거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바쁜 일정을 소화해 낼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김기현 시장의 정무특보로 김지천 전 의회사무처장이 활동하고 있고 남구는 조재훈 공보특보가 지난해부터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9월 김기현 시장의 정책결정 보좌 역할을 맡을 정무특별보좌관으로 김 특보를 임명해 지난 2010년말 정무부시장 명칭을 경제부시장으로 바꾼 뒤 그 역할이 크게 축소된 정무 기능을 부활시켰다.

아울러 지역 정치 지형이 크게 달라지면서 현안 소통 창구를 맡길 적임자가 필요해 진 것도 정무특보 임명의 배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무특보는 시정 관련 정무 분야와 시장 보좌, 시정의 홍보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지원, 시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 수렴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김 특보는 언론 접촉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시장이 참석할 수 없는 각종 행사에 전방위적으로 나서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해 내고 있다. 

남구청 조재훈 공보특보도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임명된 조 공보특보는 언론인 출신으로 대외적인 인적 네트워크가 넓다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그동안 각종 행사 참석과 언론 상대로  안정적인 특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을 얻고 있다. 

더욱이 특보는 공무원 신분이지만 단체장을 보좌한다는 점에서 같은 업무라도 일반 공무원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처럼 15일부터 단체장들이 일과 중 참석하는 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이들 특보의 역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반면 다른 구군은 특보가 없는 대신 공보 업무를 맡고 있는 언론인 출신들이 대외적인 홍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 구청장은 “특보는 없지만 대외적인 활동은 그대로 수행하면서 선거까지 갈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법 내에서 최선을 다해 소통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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