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협상계획 (PG)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추진 계획'을 보고받는다.

산업부의 이날 국회 보고는 정부가 한미FTA 개정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마지막 국내 절차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은 정부가 통상협상을 시작하기 전 협상 목표와 주요 쟁점, 대응방향 등을 담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자부는 '한미FTA 개정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고 별도 현안보고를 통해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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