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병원 김승만 산부인과 전문의에 들어본 ‘뇌성마비’
노산·산모 질환·조산·임신 중독증·태반조기박리 등 위험요인
감각·인지 장애…간질·근골격계 문제로 행동장애 동반하기도
세살때 오진 환자 13년만에 치료받고 걸어…진단 신중해야

 

김승만 보람병원 산부인과 전문의가 내원환자에게 ‘뇌성마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세살 때 뇌성마비 판정을 받고 13년 동안 누워만 지내던 환자가 물리치료사의 의심으로 다른 병원에서 세가와병(도파 반응성 근육 긴장)으로 진단 받고 치료제 복용 이틀 만에 걸었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다. 

일반인들은 분만 중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뇌성마비가 온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김승만 보람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를 통해 ‘뇌성마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정의= 뇌성마비(cerebral palsy)는 2006년 국제회의에서 “발달 중에 있는 태아 또는 영아의 뇌의 비진행성 장애로 인하여 활동에 제한을 주는 운동이 자세의 발달에 영구적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의 군으로 종종 감각, 인지, 지능, 의사소통이나 간질 또는 이차적인 근골격계의 문제로 인한 행동장애가 동반되기 한다”라고 정의를 재정립했다. 

◆진단 시기= 1세 때 신경학적 이상을 보였던 경우의 50%에서 7세에는 정상적인 신경 발달을 보이고, 18개월까지 걷지 못하는 ‘late walking’의 3.5%만이 뇌성마비로 진단되므로 전문가들은 생후 24개월 이후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임신 전후 위험요인= 산모의 나이(20세 이하, 35세 이상), 다산모, 초임부, 두 임신 사이의 기간이 매우 길거나 짧은 경우, 자궁내 태아 사망의 과거력, 낮은 사회 경제적 수준, 간질, 당뇨, 갑상선 질환, 자가면역 질환, 응고질환 등의 산모 질환이 있으며 남아, 산모가 불임치료를 받은 경우도 위험인자가 된다. 뇌성마비의 임신 후 위험요인으로는 선천적 기형, 조산, 다태임신, 임신 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자궁내 태아 발육지연, 바이러스 질환, 자궁내 감염, 융모막염, 주산기 가사 등이 있다. 이 중 진통 중 발견 못한 주산기 가사로 인한 뇌성마비의 가능성 때문에 산모와 병원과의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저산소증과 관계= 2003년 미국산부인과학회와 미국소아과학회에 따르면, 분만 중 저산소증이 뇌성마비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정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분만 당시 제대혈의 pH 7.0이하의 대사성 산증이 있으면서 염기부족이 12mmol이상인 경우, 둘째, 분만 주수가 34주 이상이면서 분만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가 중등도 혹은 중증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셋째, 뇌성마비의 유형 중 강직성 사지 마비, 혹은 사지이상운동 형태의 뇌성마비의 소견이 있는 경우, 넷째, 원인을 알 수 있는 다른 인자들, 예를 들면 외상, 혈액응고질환, 감염, 유전성질환으로 인한 것이 아님이 확인이 된 경우다.

최근에 밝혀진 뇌성마비의 두 가지 원인은 주산기 감염 또는 자궁내 감염이 뇌병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고 응고성 인자 또는 다른 요인들에 의한 주산기 뇌졸중이 선천성 편마비성 뇌성마비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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