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조퇴 ‘본인 인정’ 사실무근
  근태관리기록부에 기재 안돼
  세차례 면담·심의위 과정도 달라”

 

울산 북구체육회로부터 한 생활체육지도사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계약불가 통보를 받은 과정에 대해 체육회가 거짓해명을 했다고 반박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속보 = 울산 북구체육회로부터 한 생활체육지도사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계약불가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본지 1월 10일자 8면 보도) 체육회의 해명을 두고 해당 생활체육지도사가 거짓해명이라고 반박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생활체육지도사 A씨는 “오늘 신문기사를 보고 사실과 전혀 다른 북구체육회의 거짓해명을 보고 용기를 내어 급하게 기자회견을 가지게 됐다”며 “북구체육회는 지각이나 조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하고 있다’ 라고 설명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1월 27일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고 속상한 마음에 회원들에게 이 같은 이야기를 했다”면서 “이야기를 들은 화가 난 회원들과 함께 11월 29일에 구청장과 면담을 가졌고 12월 4일에도 담당과장 면담을 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분명히 ‘인정할 수 없는 부분’ 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지난 10일에 있었던 근태관리기록부에 대해서도 지각을 했다면 정확한 시간을 기재해야 하지만 이러한 사항이 아무것도 기재돼 있지 않았고 갑자기 생겨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차례의 충분한 면담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며, 규정상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과정도 먼저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한 이후 지난 8일 뒤늦게 문자로 위원회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 또한 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참석해서 소명발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를 통해 A씨의 재계약이 결정됐다. 

앞서 전날 북구체육회는 근태기록부 관리 절차상엔 문제가 없었으며, 재계약불가 통보 과정 절차상 잘못이 있었을 뿐 다른 문제는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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