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지상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발화한 불은 삽시간에 건물 전체를 집어삼켜 29명이 목숨을 잃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더욱이 여탕 비상구가 창고로 사용해 인명피해가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다중 시설의 비상구 문제는 매번 사고가 발생할 때면 지적되는 부분이다.

울산소방본부는 제천에서 발생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사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휘트니스와 사우나(찜질방) 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대형스포츠센터 66개소에 대해 긴급 소방안전 실태조사를 했다.

소방본부는 제천 화재에서 문제가 된 비상구 및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여부, 소방시설 정상 작동여부, 건축물 불법 증축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 66개소 중 26개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에는 무허가 건축물 증축이 7건으로 나타났고 비상구 및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등 8건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비상구 불법행위는 적발된 위반사항의 30%를 차지했다.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제천 화재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임을 알면서도 건물주들이 조치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은 아직도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울산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과태료, 조치명령 등을 내렸고 앞으로 목욕탕이 있는 건물 약 200개소에 대한 소방안전 점검도 추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소방청은 11일 ‘충북 제천 복합건물 화재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을 발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비상구를 폐쇄하는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비상구 폐쇄로 사고가 나서 사상자가 발생하면 업주 등에게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내릴 수도 있다. 

그리고 그동안 사전통보 후 표본조사를 통해 이뤄졌던 ‘소방특별조사’를 연중 예고 없이 불시에 단속하는 방향으로 점검을 전환하고 692명인 조사요원도 2022년까지 2,126명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비록 ‘사후 약방문’ 이긴 하지만 대형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행정력이 동원돼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건물주나 사업장의 관계자들이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는 물론 소방시설 유지, 관리를 생명처럼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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