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장애물 설치 8건 과태료
유도등 불량 등 11건 조치명령
무허가 건축물 증축 등 7건 적발
이달말까지 199곳 추가 점검

울산소방본부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지난 5일까지 휘트니스와 사우나 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대형스포츠센터 66개소에 대해 긴급 소방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울산소방본부는 최근 휘트니스와 사우나(찜질방) 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대형스포츠센터 66개소에 대해 긴급 소방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39%인 26곳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사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진행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지난해 제천 화재에서 문제가 된 △비상구 및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여부, △소방시설 정상 작동여부, △건축물 불법 증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26개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 비상구 및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등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유도등 점등 불량 등 소방시설 11건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또 무허가 건축물 증축 등 7건에 대해서는 건축부서에 통보했다. 

울산소방본부는 이달말까지 목욕탕이 있는 건축물(199개소)에 대한 소방안전 점검도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허석곤 소방본부장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대형화재와 관련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건물주나 사업장의 관계자도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는 물론 소방시설 유지·관리에도 힘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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