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금감원·금융기관 61곳 업무협의회
피해사례 등 홍보…예방 금융기관 직원에 혜택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경남은행 직원에 감사장 

 

울산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은 18일 오후 울산청 대강당에서 금융감독원과 지역 금융기관 61곳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이스피싱 근절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울산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울산지역 금융기관들과 손을 잡았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8일 오후 울산청 대강당에서 금융감독원과 지역 금융기관 61곳 지점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이스피싱 근절 업무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업무협의회를 통해 경찰과 금융기관은 의심스러운 고액 인출이나 60세 이상 고령자가 1,000만원 이상을 인출할 때 반드시 112로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은 최근 피해사례와 예방법을 다양하게 홍보하고, 금융기관도 모든 상담고객에게 범죄 수법과 피혜예방법을 알리기로 했다. 범죄피해를 예방한 금융기관 직원에게는 경찰은 감사장을 전달하고, 금융기관 또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재산적 피해와 엄청난 고통을 일으키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데 금융기관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울산지역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는 825건, 76억원 상당에 달한다.
한편 이날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경남은행 야음동 지점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출납을 담당해온 A 직원은 지난 10일 영업점을 찾은 70대 고객이 현금 인출 과정에서 미심쩍은 행동을 취하자 의심을 품고 침착하게 응대해 금융사기를 막았다.
A 직원은 “평소 특별한 고액지급 거래 없이 자동이체만 주로 거래되는 통장에서 다급하게 1,500만원을 인출하려 한 고객의 모습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됐다”며 “상담실에서 면담을 갖고 안심시킨 뒤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일당의 경찰 사칭임을 확정, 112에 신고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야음동지점을 직접 방문해 감사장을 수여한 울산지방경찰청 황운하 청장은 “금융사기 피해 예방 매뉴얼에 따른 신속한 대처가 없었다면 보이스피싱 일당의 악랄한 수법을 차단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경찰과 금융기관이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신고를 통해 확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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