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보호무역’ 울산지역 산업 피해 본격화

4차 연례재심 60.81% 판정
‘불리한 가용정보’ 적용
철강 25% 관세 현실화땐
울산지역 철강업계 큰 타격

현대일렉트릭 변압기.

미국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폭탄의 울산지역 산업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명령에 대한 4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529억원 규모의 추징금 부과를 통보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현대일렉트릭은 분할 전 현대중공업의 전기전자 사업부가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미국으로 수출한 고압변압기(60MVA 이상)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제4차 연례재심에서 60.81%의 반덤핑관세율로 판정됐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부과는 100% 확정된 것이 아니다.

회사 측은 “강화된 미국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의해 한국산 제품에 대해 부당한 ‘불리한 가용정보(AFA: Adverse Fact Available)’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판정에 대해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급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해 이전 정상적 판정의 반덤핑관세율 수준으로 최대한 회복되도록 할 것”이라며 “상급법원 항소심의 최종판정까지는 반덤핑 관세 정산의무가 유예되므로 이번 상무부 판정 관세율을 적용한 추가 예치금으로 인한 손익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변압기는 울산공장에서 제작한 것이다.

만약 미국이 계속 이 같은 고관세를 부과한다면 국내 제작 변압기는 미국 현지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판매가 어려워지게 된다.

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앨라배마주에 생산법인을 갖고 있어 미국 판매분은 현지에서 제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지만, 이 경우 울산공장의 생산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미국 상무부는 효성과 일진, LS산전 등 다른 한국산 변압기에도 각각 60.8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한국산 철강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앞두고 있는 미국 정부는 이와 별도로 한국산 철강후판에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을 내렸다.

미 상무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2016~2017년도에 수입한 철강후판에 대한 연례 재심에서 현대제철에 11.6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판정했다. 동국제강에는 0.9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후판은 선박이나 교량 등 대형 구조물에 사용된다. 

상무부는 120일 이내에 최종판정을 할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울산에도 공장을 두고 있지만, 이번 후판은 당진제철소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에는 당장에는 피해가 없지만, 미국의 철강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울산지역 철강업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역 산업계 관계자는 “변압기와 철강에서 만약 자동차와 같은 지역 주요 산업으로 번진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산업 경기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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