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발암물질인 PM-2.5의 환경기준을 현행 일평균 환경기준을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을 25㎍/㎥에서 15㎍/㎥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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