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정해진 구치소 방송 편성표에 포함 안 돼…구치소 측이 사후 고지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에 전시된 텔레비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생중계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동안 박근혜(66) 전 대통령은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구치소에서 홀로 '초조한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다.

6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리 정해진 수용자들의 일과 계획에 따른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재판부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외부인과의 면회 계획 등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선고 공판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TV로 전국에 생중계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실시간으로 볼 수 없다.

구치소 내 방송은 미리 정해진 편성표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날 선고 공판 중계는 편성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난 뒤에야 선고 결과를 전달받게 된다.

서울구치소 측은 선고가 끝난 뒤에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를 언제, 어떻게 알려줄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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