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대의원대회 쟁의행위 결의
내일 임단협 요구안 사측 전달
‘교섭 결렬’ 선언 후 파업 절차

미포조선도 ‘희망퇴직’ 신청
노조, 위·탈법땐 강력 투쟁 예고
중공업과 연대 투쟁 가능성도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16일 오후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쟁의행위 결의 등을 처리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현대중공업 노조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한 파업 절차를 밟고 있다. 현대미포조선도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어, 연대 투쟁의 여지도 있다. 

16일 오후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행위 결의와 관련 예산 안건을 처리했다. 구조조정을 벌이는 회사에 반발하며 파업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검토 중이다. 

노조가 회사의 구조조정에 맞서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구조조정은 현재 ‘희망퇴직' 등 표면적으로 신청자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인사경영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조와 교섭 대상도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판례다. 이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에 나서지 않고 ‘행정지도'를 하게 된다.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할 수 없단 의미다. 

노조의 시각은 다르다.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안으로 노사가 충분히 교섭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회사가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조합원 고용에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 고용 문제는 근로조건에 관련한 것으로,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조합원 찬반투표 등 추후 일정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두고 파업권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다. 
노조는 18일 오후 올해 교섭 요구안을 확정하고 곧바로 회사에 전달한다. 노조가 임단협 일정을 서둘러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현대중공업에 이어 현대미포조선도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두 노조의 연대 투쟁 가능성도 있다. 
현대미포조선은 이날부터 희망퇴직 신청자를 받고 있다. 회사는 이달 초 관련 내용을 노조 측에 전달했고, 구체적인 인원 규모와 기간을 정하지 않고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현장 조합원들에게 고용불안 위기감을 심어 조합원을 분열시키고, 노조의 투쟁동력을 약화시켜 올해 임단협을 사측의 의도대로 끌고 가려는 술책일 뿐”이라며 “회사가 희망퇴직을 빙자해 과거처럼 명단을 작성하거나 강압적 개별면담 등 위·탈법적 시도를 한다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이날부터 희망퇴직을 실시한 현대중공업의 경우 이번 구조조정 규모는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회사는 일감 부족으로 3,000명의 유휴인력이 발생한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다만 미포조선의 경우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아직 두 회사 노조가 서로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회사는 지금 당장 희망퇴직을 중단하고 지난 2월 (임단협 당시) 합의한 일감 부족에 따른 유휴인력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며 “하루 빨리 구조조정의 칼날을 거두고 현장을 안정된 생산체계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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