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측 보상·보수공사 진행
며칠 못가 또 파손 등 피해 발생
공사장 지하 빔 설치 공사 한창
“시공사의 약속 못 믿겠다”
지속적 피해 예상… 법적 대응

삼산동 신축공사의 여파로 최근 보수공사를 한 인근 양복점의 출입구 타일이 파손됐다.

울산 도심지의 판매시설 신축공사로 주변상가들이 균열, 소음, 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시공사 측에서 협의를 통해 보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공사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안제시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18일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판매시설 신축공사 현장 옆 양복점. 양복점 출입문 주변으로 실금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양복점 뒤편 주차장 중앙 바닥에도 5m여 가량의 균열이 있었고, 균열을 기준으로 한쪽 면이 아래로 조금 내려앉아 있었다. 양복점 옆에 진행되고 있는 신축공사는 연면적 7,485.52㎡,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지난 2월 착공해 오는 11월 30일 준공 예정이다. 최근 지하 24m 길이에 빔을 박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작업의 여파로 주변 건물들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양복점 건물주 A씨는 “공사가 시작된 이후 매장 벽체와 바닥이 벌어져 엄지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균열이 생기고 뒷 주차장 바닥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며 “하루는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보니 바닥 타일이 솟아올라 문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양복점에 발생한 균열에 대해서는 일부 보수작업이 진행됐으며, 나머지 피해 부분도 협의 중이라고 시공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하지만 시공사의 측의 대응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양복점 건물주의 입장이다. 시공사 측에서 보수공사를 해준 출입구 쪽 타일이 일주일 만에 파손되고 일어나는 등 피해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세입자의 영업 손실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양복점을 찾은 손님의 차량에 공사장에서 발생한 시멘트 파편이 튀는가 하면 주차장에 공사장 중장비가 자리하고 있어 손님이 가게로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기도 했다. 

이에 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그제서야 철근 구조에 천으로만 경계를 지었던 공사현장에 외벽이 세워졌다.  불과 이틀전이다. 문제는 아직까지 지하 깊숙이 빔을 박는 공사가 남아있다는 점이다.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공사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인데, 이때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더 발생할 것으로 피해자들은 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A씨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공사 측으로부터 보수공사 등의 약속은 받았지만,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A씨는 “문서로 써준다고 한들 공사가 끝나고 사라져 버리면 보수 공사나 보상 등에 대해 장담을 할 수 없다”며 “공사 이전의 건물 모습으로 원상복구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건물주 측에는 보상금을 지불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도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차일피일 명확한 후속조치에 대한 이야기 없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공사측 관계자는 “손님에게 발생한 피해도 직접 해결하는 등 성실히 피해보상에 임하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모든 건물주들과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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