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고등학교 동창을 협박해 금품을 가로챈 20대 남성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재욱)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와 B(20)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월 경남 양산에서 지적장애 3급인 고교 동창 C(20)씨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오라”고 협박, 겁을 먹은 C씨가 개통해온 스마트폰 3대를 되팔아 205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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