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희 기자

2018년으로 37번째 스승의 날을 맞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날은 교사에게도,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마음 불편한 날이 돼버렸다. 

존경의 대상이자 감사의 대상으로 표현되는 선생님에 대한 스승존경 취지는 오간데 없이 사라졌고, 이제는 교권 침해를 넘어 무너진 교권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부담스러우니 스승의 날을 폐지해 달라'는 교사의 청원이 올라올 정도다. 

실제로 일부 학교는 스승의 날을 재량 휴업일로 정하기도 했다. 스승의 날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스승의 날이 예전보다 빛이 바래지 않도록 울산시교육청도 ‘스승의 날 기념 정부포상 전수 및 교육감 표창 수여식’을 열고 교사들을 격려 했지만 교사들의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을 터다.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으로 카네이션 한송이도 부담스러워지게 된 이유도 있겠지만 사제 관계가 무너진 탓이 더욱 크다. 

한국교총의 ‘2017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 권침해 상담 사례 건수는 모두 508건이다. 10년 전인 2007년 204건에 비해 무려 250% 늘어났다. 이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67건(52.56%)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에 의한 피해도 60건(11.81%)이나 됐다.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들의 일탈이 위험수위를 넘어서면서 교권 확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역시 절실하다.

교권이 바로 서지 않고는 스승 존경도, 참된 교육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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