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 내 설정된 ‘낚시금지구역’
주말 단속손길 피해 불법낚시 성행
낚시 관광자원 화 친수공간 확보를

윤 석
울산생명의 숲 사무국장

 

태화강 내 낚시금지구역으로 낚시꾼이 몰리고 있다. 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기사를 봤다. 낚시금지구역이니 철저히 단속이 돼야 한다. 한편 ‘낚시를 계속 금지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차라리 낚시를 허용하고 철저하게 감독하면서 관광자원화 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태화강은 모래가 많은 강으로 연어, 은어와 황어가 올라오던 곳이었다. 그러다가 90년대까지 생활하수로 4급수 지표종인 붉은실지렁이가 잘 살 수 있는 하수구 강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때 오염된 물고기를 먹고 사고 날 위험이 있어 물고기 섭취를 금했다고 한다. 그런 연유인지 국가하천이라서인지 낚시금지구역이 설정됐다. 선바위교부터 학성교 구간 12.6km에 대해 2019년 8월 20일까지 낚시를 금지하고 있다.

낚시 이외에도 야영과 취사 등도 하면 안 된다. 이제는 수질이 많이 좋아졌다. 신삼호교 아래는 그늘이고 수심이 낮다. 하천습지가 발달돼 고기들이 모인다. 낚시꾼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특히 단속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주말 낮 시간대에 많이 나온다고 한다. 지난 2005년 8월부터 낚시금지지역에서 낚시하다 적발되면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단속해야 할 중구청은 인력부족으로 100% 단속이 안 되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고 한다.

예로부터 하천에서 천렵(川獵)을 해 함께 매운탕을 끓여먹으면서 동네사람들과 단합도 하고 즐겼던 시절도 있었다. 우리는 플라이낚시대를 앞뒤로 휘 젓는 사람들이 강변을 수놓은 모습들을 외국영화에서나 보았다. 이제는 우리 강에서도 흔하게 본다. 여가시간이 늘면서 취미활동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태화강에서도 생태계교란 어종 (베스, 블루길, 붉은귀거북 등) 퇴치를 위한 낚시 대회가 열리고 있다. 인기가 많다. 그에 반해 학성교 아래에서는 낚시하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다. 낚시터 주변은 낚시 바늘이나 낚시용품들이나 컵라면을 비롯한 각종 쓰레기들이 많이 버려져 있다. 관리대상지역이기 아니기에 생긴 일이다.

도로무단횡사고가 많은 곳이라면 횡단보도를 새로 설치해 사고를 줄인다. 위법한 일들도 많은 시민들이 하게 되면 법으로 새로 정하기도 한다. 몰래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하도록 장을 펼쳐주는 일이 필요하다. 위법한 것에 대한 합법화가 필요하다. 태화강 가운데 몇 군데를 정해서 예약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방안이다. 낚시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태화강의 맑은 물에 몸을 담그고 싶은 사람들의 요구를 수용해줘야 한다. 친수 활동이다. 강은 사람들과 동식물들이 함께 살았던 공간이다. 태화강이 도시화로 오염되면서 물과의 거리가 멀어져 버렸다. 이제는 다시 가까이 할 때다. 낚시를 하더라도 2차적인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태화강 낚시터 이용을 위해서는 일정 교육을 받고 낚시면허를 받은 사람중심으로 참여해야 한다. 철저한 예약시스템이고 정해진 낚시 공간 이외에서는 철저하게 금해야 한다. 낚시터도 옮겨 다닐 필요가 있다. 루어 낚시나 플라이 낚시를 통해 물고기를 잡는 손맛 위주와 생태계교란 베스나 블루길 중심으로 해야 한다. 또 잡아낸 생태계교란어종은 수매를 통해 수익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태화강 낚시터 운영은 강이 살아났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도 할 수 있다.

죽었던 강을 살려내고 그 강에서 낚시를 할 수 있다면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오게 된다. 오래 머물면서 태화강을 몸으로 제대로 느끼도록 한다. 태화강 주변에서 식사, 숙박을 하면서 관광수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도 꾀하게 된다. 이는 태화강을 자연자원을 망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 남산경관이나 자연을 훼손하는 짚라인이나 요란한 보트보다는 나은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화강 친수 공간 확보사업을 참으로 많이 해왔다. 낚시를 위해 강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이 친수사업의 최상이라고 하겠다. 또한 아이들이 멱을 감고 물놀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강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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