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이 22일부터 26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해 사전투표를 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같은 기간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자기 지역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발송해 달라고 선관위에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21 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 한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 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구?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 및 시선관위와 구·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의 거소투표신고나 대리투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안내를 이미 마쳤다”며 “접수된 거소투표 신고서는 전수 조사해 동일 필체 등 허위 신고로 의심되거나 대리투표 발생 소지가 있는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장락 기자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