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이 22일부터 26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해 사전투표를 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같은 기간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자기 지역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발송해 달라고 선관위에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21 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 한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 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구?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 및 시선관위와 구·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의 거소투표신고나 대리투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안내를 이미 마쳤다”며 “접수된 거소투표 신고서는 전수 조사해 동일 필체 등 허위 신고로 의심되거나 대리투표 발생 소지가 있는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장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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