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주군 신리마을 어촌계 주민들이 21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과정에서 공동어장 황폐화 등 피해 발생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성만 기자

울산 울주군 신리마을 주민들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과정에서 공동어장 황폐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신리마을 주민들은 21일 울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수중취배수 건설공사가 시작되면서 발파와 콘크리트 타설로 발생하는 오염수가 매일 600t씩 자하터널을 통해 바다로 흘러들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마을 공동어장 4㏊에서 전복, 미역 등의 해산물 폐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방출수의 성분분석에 대한 데이터를 원전에 요구했지만 묵살됐고, 녹슨 폐수처리시설도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전문기관을 통한 어장 황폐화에 관한 피해보상 용역을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새울원자력본부는 “지난 2016년 울주지역 8개 어촌계 중 신리어촌계를 제외한 7개 어촌계와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로 인한 어업피해조사 및 손실보상’ 합의서를 체결하고 감정평가를 의뢰해 현재 피해보상 범위를 산정하고 있다”며 “그동안 신리어촌계에 지속적으로 어업피해 조사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응한다면 조사결과에 따라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한수원의 수중취배수 공사 등을 위한 신리마을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해서도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장해도 신리어촌계장은 “울주군은 주민동의 없이 한수원의 공유수면 점·사용 신고처리를 수리했다”며 “그 피해는 신리주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황으로, 점·사용료는 일차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변 어장의 복원에 투입돼야 함에도 한 푼의 예산지원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신고리 5·6호기 공사의 공론화 기간 중에도 미리 1년 치 점·사용료를 부과, 징수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묵시적인 공공기관 간 결탁으로 의심되고 공공기관에 대한 주민 불신을 증대시키는 행위인 만큼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울본부는 “수중취배수 축조공사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에 있어 관련 허가를 취득해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다”며 “방출수 성분도 분석 결과 이상이 없어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어촌계가 공식 요청할 경우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신리 주민들은 원전 건설에 따른 생활피해도 호소했다.

현재 마을 거주민 1,000여명이 하루 10회 이상 발파로 인한 충격과 중장비 기계의 소음, 건설차량으로 인한 비산먼지 및 사고위험 등으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발파 충격 감소, 소음기준치 완화, 주차장 확보, 교통사고 예방 등에 관한 한수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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