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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