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산재은폐 실태조사 노동부 고발 결과에 대한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산재은폐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행 산재발생보고기준을 요양 4일 이상 재해로 변경하고 적극적인 산재은폐 근절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우성만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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