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내년 시행목표
상대방 책임 명확한 경우 '0대 100' 새 비율 기준 규정

(노컷뉴스 자료사진)

정상 주행 중 피해를 당한 차량에까지 2대8나 3대7 등으로 책임을 전가해온 기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 방식에 금융당국이 메스를 꺼내들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의 개선을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추진안에 따르면 우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에서 '일방과실'(가해자 100%) 적용이 확대돼 가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개선된다. 손해보험협회의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차량간 사고 과실도표(총 57개) 중 일방과실(100:0) 적용 사고가 9개 뿐인데, 앞으로는 더 늘어나게 된다.

특히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 시도, 근접거리에서 급 추월·차로변경 시도 등 피해 운전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해 가해차량의 전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기준이 신설될 예정이다. 현재는 이들 사고의 피해차량이 30%와 20%씩 책임을 떠안고 있다.

 

자전거 전용도로나 회전교차로 등 교통환경 변화에 부합한 과실비율 도표도 신설된다. 이들 사고의 경우 명확한 기준 없이 일반도로 자전거 추돌, 일반교차로 차량 추돌 등 사고의 기준을 준용해왔다.

금융위는 또 법조계·학계·언론계·소비자단체 등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 자문위원회를 가동해 신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일 보험사 가입차량간 사고, 50만원 미만 소액 사고 등도 손해보험협회 내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들 사고는 분쟁조정 대상에서 배제돼 있어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밖에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인터넷 상담소를 개설하는 등 과실비율 분쟁 상담채널을 확대하고, 포털사이트에 관련 콘텐츠를 배포하는 등 제도변화 안내와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상담채널 확대 및 소비자 소통강화(올해 3분기), 손해보험협회 분쟁조정 대상 확대를 위한 상호협정 개정(올해 4분기),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자문위 신설(올해 4분기)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심의 및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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