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의 첫 인사를 앞두고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장악한 울산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정치지형이 옮겨지면서 과연 어떤 인물이 울산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이는 항상 취임과 함께 나오는 단골 메뉴지만 정작 인사 결과를 보면 능력보다는 코드인사·정실인사 논란이 일었다. 그 만큼 인사가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러한 가운데 인사검증 시스템 도입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검증시스템인 인사청문회에 대한 주장과 논의는 줄곧 이어져 왔다.
 
지난 2011년 도입여부를 놓고 시의회에서 논란이 되다가 2013년 김진영 전 의원이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법 입법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어 11월에는 울산 등 전국시도의회가 지방공기업 사장 등 임원에 대한 경영능력과 경영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검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2014년 울산시가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선임한다고 밝혔다가 공직선거법상 공무담임권 제한문제가 불거져 인사검증 시스템의 필요성에 힘이 실렸지만 또 다시 실현되지 못했다.

울산시의 인사검증 대상은 정무(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울산경제진흥원, 시설관리공단, 도시공사,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발전연구원 등 공기업과 산하 단체장과 시체육회 처장 등이다. 이들 자리는 시장의 의지에 따라 선임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검증 과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문제이다.

산하 단체장의 능력과 역할에 따라 지역 사회의 발전이 좌우하기 때문에 반드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동안 인사검증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은 것은 이에 따른 법률이 국회에 장기간 표류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민선 7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정실내지 코드인사를 막고 합리적 검증을 거쳐 제대로 된 인사를 해야 한다. 황세영 시의회 의장은 의회 선진화를 위해 임기내에 반드시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송철호 시장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소통과 시민을 위한 민선 7기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해 투명한 인사 정책으로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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