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가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WOMAD)를 중점 모니터링한다.

방심위는 워마드에서 유통되는 차별·비하, 모욕, 반인륜적·패륜적 정보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방심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상의 불법·유해 정보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통신심의의 경우 '최소 규제의 원칙' 아래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온라인상의 차별·비하 표현의 경우 혐오풍토의 조장을 넘어 자칫 현실범죄로 이어질 우려도 크므로 심의 및 시정요구가 불가피하다"며 "불법·유해정보 발견 시 위원회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방심위는 이전에도 워마드에 올라온 차별·비하성 게시글 등 총 122건에 시정요구를 내렸다. △한국 남성은 신체적인 장애를 가졌다 △지나가는 노인을 죽이고 싶다 △50대 이상은 고려장을 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는 그동안 남자 화장실 불법촬영, 누드모델 사진유출, 성체 훼손 사진, 성당 방화 예고 글을 올리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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