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구 노사민정협의회는 19일 울산마이스터고 3학년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울산 북구 노사민정협의회는 19일 울산마이스터고 소강당에서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현장실습 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과 노무법률 사례교육을 통해 현장실습생 노동인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민호 노무사의 강의로 △근로기준법(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산업재해 대처방안)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노무법률 사례교육 △청소년 노동인권학교 홍보물 배부 등 학생들 스스로가 노동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 장실습생은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노출돼 있지만 대응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실습 전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노동권익을 지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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